편의점, 화장품 등 지난해 ‘갑을관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