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재구성> 뉴로테크

뉴로테크(041060)는 노창석씨가 제기한 2심 항소재판에서 패소했지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코아밸류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노창석씨는 뉴로테크와 공동피고 곽병주씨와 연대하여 대지급금 44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가 제기한 소송은 총 2건으로 최초 소송규모는 23억2,000만원이며 45개월간의 이자 약 20억을 산정해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뉴로테크 관계자는 "노창석씨는 2006년 뉴로테크와 이오리스의 합병을 중개한 인물로 합병 성사 후 중개한 자문 수수료 및 개인지출경비 23억여원을 곽병주 대표에게서 받아갔으나, 세금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