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신탁재산 편입금지 및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계열회사 채권과 기업어음 취득 사실을 늦장 보고한 리딩투자증권에도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과 금융실명거래 의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달 20일 IBK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의 직원들에는 감봉(1명)과 견책(3명), 주의(6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5개 종목 채권을 인수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 74회에 걸쳐 특전금전신탁에서 사들였다.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다. 또 IBK투자증권 A지점 대리인 B씨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의 어머니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주식 매도를 알선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IBK투자증권은 특정회사 보고서 발행 뒤 24시간 내 매수 금지를 어기고 총 87억7,000만원 가량을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금지, 투자자문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리딩투자증권의 경우 2011년 10월17일부터 지난 해 6월18일까지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및 기업어음 등 47억6,200만원 가량을 사들이면서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21~124일 뒤늦게 보고해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채권이나 약속어음 등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할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