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주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범위 논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동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관련법안만 예산부수법안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조세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만 부수법안이다”면서 “세출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부수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2일 자동 부의되는 법안의 범위에서도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자동부의 대상은 예산부수법률안 아니고 세입예산법률안이다”고 말해 여야 간에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 시작되는 예산부수법안 논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 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부수법안 범위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