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국내서 줄소송 당해

디디오넷 이어 샌뷰텍도 訴제기

국내 정보기술(IT)업체들이 ‘끼워 팔기’를 이유로 잇달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ㆍVOD) 전문업체인 샌뷰텍은 “MS의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센뷰텍은 “MS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윈도 서버 및 운영체제를 통해 미디어서버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팔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국산 미디어서버 업체인 디디오넷도 지난 16일 “MS가 PC서버 운영체제에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묶어 판매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MS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MS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 행정소송 결과가 다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메신저 시장에서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30억원 규모의 과징금 추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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