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워버그증권 공식 조사의뢰

금감원 "주말까지 조사"삼성전자가 UBS워버그증권의 기업분석보고서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법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공식 의뢰, '워버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주 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UBS서울증권 서울지점의 정보유출 및 자기매매 여부 등 규정위반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금감원에 국내외 증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조사의뢰서에서 조사분석자료의 사전정보유출금지 위반 여부와 자기매매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UBS워버그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혹은 규정상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감독당국이 엄정하게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워버그증권의 자기매매, 사전정보유출 여부를 중점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금감원 내부의 제재심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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