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최종 정산하기 전에 미리 받는 가지급 보험금 규모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시 가지급보험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가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가운데 치료비는 전액,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대물 피해액은 50% 한도에서 미리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우선 손보사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일부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처리 및 보상 안내 문자서비스를 모든 손보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이 안내문에 가지급 보험금 청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손보사의 가지급 보험금 산출 기준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