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3만원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2.16%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며 이번에 상향된 금액은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건축비 인상 조치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 온 금액보다 313만원(공급면적 기준 1㎡당 2만8,000원) 오른 1억4,836만원이 된다. 주택 분양가는 여기에다 택지비ㆍ건축비ㆍ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가 지난 6개월간 2.65% 상승한 데 이어 주요 자재인 철근 가격도 10.3% 상승해 건축비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