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수혜주로 부각됐던 계룡건설이 전날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충격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거래소시장에서 계룡건설은 오전 9시18분 현재 전날보다 1.6% 내린 1만2천150원을 나타내고 있다.
계룡건설은 그동안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날 헌재의 위헌 선고로 신행정수도가 사실상 무산되자 하한가로추락했었다.
외국인들은 지난 9월24일 이후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지분율이 18.43%에서지난 20일에는 23.13%까지 올라갔으나 전날에는 바로 매도세로 돌아서 13만3천주를처분한데 이어 이날도 모건스탠리 증권 창구를 통해 2만주나 매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