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쪽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에서 임신행위를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지침은 키르쿠크와 티크리트, 모술 등 북부 이라크 지역을 담당하는 앤서니 쿠콜로 미군 소장이 마련, 지난 18일 미 육군이 발표한 것으로 전장에서 임신한 여성 군인과 임신을 시킨 남성 군인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군무원 등 비전투원도 포함된다.
20여 개의 금지사항으로 이뤄진 새 지침은 대부분 무기판매와 마약사용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이번에 임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은 이로 인해 병사들이 부대를 떠나면서 병력부족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지 라이트 육군 대변인은 "임신한 병사를 군 당국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조치가 모든 육군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단장의 재량으로 휘하의 병력운영을 위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서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인들과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부부이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어떤 이성과도 밤을 보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