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그룹 계열사인 통일중공업·한국티타늄·일성건설·일신석재 등 4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통일그룹은 2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지정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아 30일 채권행사유예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상장회사는 지난 7월20일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받아 채권금융기관과 대주주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해외지원금 등에서 이견을 보여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을 거부한 바 있다.
통일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통일재단의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2,0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일그룹은 이들 4개사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웃돌아 법정관리가 유리하며 법정관리 아래에서 부동산 매각이나 한계사업 청산 등 구조조정을 하면 회생가능성이 높아 채권단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