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안 제출

민주당 유선호, 강창일 의원 등은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재가격 급등시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원사업자(대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정협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 아래 크게 세 가지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앙회 등에 대기업과의 단가조정 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중소기업의 조정협의 교섭력을 강화했다. 또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업계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18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돼 국회에서 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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