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운영

비리 인정땐 징계수위 경감

서울시는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본청과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5,000여명이다. 서울시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때 사전에 플리바게닝 제도를 고지한 뒤 비리 등을 자진 신고하는 직원은 감사 후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플리바게닝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 법무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학조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비리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비리 확산을 막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한 차례의 비위만으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기관 153곳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후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 제도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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