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성폭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민주노총에서 제명돼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전교조 소속 조합원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