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제도 내년 도입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계에 대한 위협 없이 재기의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내년 상반기 본격 도입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ㆍ재해ㆍ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사업의 재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어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최종 의결된 법안에는 ▦정부의 사업초기 운영자금의 지원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사업시행 초기 자금마련 및 가입자 모집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최소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대기업 출연금 확보 ▦가입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규 마련 ▦인력ㆍ조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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