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근무제 사업장 제1호가 탄생했다.
노동부는 31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양산기공(대표 이문호)이 지난 17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 신고를 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1호 사업장이 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수가 22명에 불과한 양산기공은 자동차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과 삼성, 한국후지제록스 등 대기업과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기업은 종전 법을 기준으로 연월차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 만을 단축, 실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받아 적용 받고자 한 날의 14일전까지 특례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