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련진 후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때 기준 공시지가가 2005년이 아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입법예고 당시 지난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로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토지보상 공시지가 시점을 사업추진 속도에 상관없이 이처럼 명문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지 선정 연도 공시지가로 변경됐다. 공주ㆍ연기 지역이 2004년에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04년 공시지가로 토지보상 기준이 바뀐 셈이다.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 새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특별법’에도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단 행정도시 예정지역이 고시되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즉 예정지역 지정 고시일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2005년이 아닌 오는 2006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토지보상 기준 역시 달라지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행정수도 토지보상비로 책정해놓은 예산은 4조6,000억원. 결국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때 들어갈 토지보상비는 무한한 가변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총개발비에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선이다. 파주 신도시ㆍ판교 신도시ㆍ화성 신도시(총면적 835만평)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는 7조8,000억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도시 이전면적은 2,200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