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의원 가석방 심사 부결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52)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정 전의원의 가석방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1/3 이상인 70%를 복역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수감중인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 예비심사를 받은 결과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이 나와 교도소 측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오후 6시40분경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이 불허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정 전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이 알려졌다.

김씨는 “정봉주의 ‘죄’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카지노 업체에 감사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은진수보다 나쁘다는 겁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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