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4∙3사건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성 등이 4∙3사건 일부 희생자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2명의 원고들이 “제주4∙3사건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희생자들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대로 심사자료를 공개하면) 제주 4∙3사건 희생자 18명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이 공개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토대로 희생자를 결정한 처분은 당시의 상황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을 공개해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직 사회단체들이 연좌제를 적용할 염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 보호 이익이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18명에 대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