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수익성 중심 경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제도가 절실한 만큼 세제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스톡옵션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건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전액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 도입현황= 스톡옵션제는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 189조4에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명칭으로 법제화됐다.
지난 3월 말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회사 543개 중 48%인 261개사가 정관을 통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으며 27개사는 실제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태. 소수의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17건, 30명 이상의 대다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19건이다.
스톡옵션 대상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였고 주식을 주는 방법은 모두가 신주발행이었다. 일부는 자기주식 교부를 주식교부 방법으로 함께 제시했다. 옵션행사 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 전 3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데이콤 6만5,066원·유한양행 4만원·SK 2만5,000원·주택은행 6,500원 등 정액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단 1년에서 7년까지로 다양했다.
◇현행 스톡옵션 관련 세제= 현행 법인세법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을 법인의 이익금으로 계산토록 하고있다. 또 주식평가보상방식(SAR)을 통해 주식의 시가와 옵션행사 가격의 차이만큼을 회사가 보상해주는 경우엔 그 금액을 손비(損費)로 계산하지 못한다. 그만큼 기업의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다만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의 연간 주식매입가액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1인이 주식 40만주를 약정가액 5,000원에 받은 후 주가 2만5,000원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은 40만주에 주가차액 2만원을 곱한 80억원. 이때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은 78억원이며 총 21억7,2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전경련의 건의사항= 세제당국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스톡옵션제를 남용할 것에 대비, 이처럼 법인에 대한 세금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엄격한 스톡옵션 부여요건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 제도 남용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항변한다. 전경련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 법인에 대한 면세대상을 「1인당 연간 주식매입가액 5,000만원」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액」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면서 세금을 내는 일은 없게된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