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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총동원해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은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3월 말 현재 9.9%로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3배가량 높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은 매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고용은 진학과 취업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유명무실한 청년인턴제를 대폭 뜯어고쳐 채용과 연계된 채용형 인턴제 확산을 유도하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맞춤형 특기병제 등 장기근속과 경력우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청년인턴제 고쳐 수혜 대상 대폭 확대=먼저 청년인턴제 대상 기업과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만 인턴제가 적용됐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정부가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턴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7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혜 대상을 늘려 취업지원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인턴에게 주는 취업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종은 18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취업지원금 지급시기도 정규직 전환 직후와 6개월 후에 절반씩 주던 것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등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높은 기업 '세무조사 면제'=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금융 추가 지원이라는 당근책도 꺼내놓았다. 청년고용이 높은 기업에 세무조사와 관세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전년과 비교해 2~7% 이상 상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정기 세무조사, 5~12% 이상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29세 청년층을 신규 고용할 때 1명당 1.5명으로 고용비율을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가젤형 기업 가운데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출 마케팅·설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5개 금융 공공기관의 금리우대 등을 실시한다는 것. 가젤형 기업은 고용이 3년 평균 20% 이상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도 산업은행의 경우 고용창출인증기업에 0.3~0.5%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과 장애인 고용 촉진,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 고용 관련 가점제도를 조달시장에 적용해 점수가 우수한 기업들은 물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 특기병제'로 군경력 단절 막는다=이번 대책에 앞서 정부가 진행한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군입대와 출산·육아 등이 꼽힌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2년간의 경력이 군입대로 단절되는 것을 감안해 군입대 후에도 입대 전 직무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건설·정비·기계·통신 분야 등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한 후 오는 2017년까지 해당 인원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급해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켰다.
출산·육아로 '경단녀(경력단절녀)'가 되는 여성을 배려해 이들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에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