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구간 3단계로 간소화

경차·대형차 세금 CC당 20원 인하…중소형차는 그대로

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내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한다. 현행 자동차세는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의 세율이 적용되나 개정안에서는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으로 구간을 단순화했다. 또 배기량 1,000㏄ 이하 및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당 20원씩 인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에서 1,000㏄로 확대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을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인하와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한미 FTA 발효시점 당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수 감소액을 산정, 보전할 계획”이라며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세수감소 추계액은 1,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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