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올해 체납시세를 1,801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 283억원, 취득세 222억원 순으로 지난해보다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부도·폐업했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 주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95억원을 징수했다.
또 작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을 토대로 담당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을 140명(자치구 포함) 지정받아 본격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해 22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작년 도입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작년보다 13억원 많은 35억원을 거뒀다.
체납차량도 1,489대를 견인하고 1천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또 출입국이 잦거나 외국으로 도주해 수년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 입국 즉시 출국금지하는 조치로 5억원을 징수했다.
10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는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체납자 중 한인이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에 사는 12명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 5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내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냈다.
이외에 부동산·금융 무재산자로 체납처분은 할 수 없지만, 호화주택에 사는 체납자를 탐문조사해 고가의 시계 20점을 압류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관리 인력이 많은 자치구에서 체납시세 1,000만원 미만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내년에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