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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한 지 5년 된 김 여사는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현재 남편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김 여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에게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나누되 재혼한 부부 등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이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민법 개정안을 알게 됐다. 김 여사는 개정안에 따른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
A.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를 확대하는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더 길고 재산소유가 남자 명의로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에 관한 상속분의 개정은 여성배우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호주가 아닌 여성배우자의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민법부터 여성배우자는 직계비속인 남자 상속분의 2분의 1의 상속분을 인정받았다가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받는 것으로 확대됐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먼저 50%를 선취해 배우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상속분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을 발표했다.
상속분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이는 상속의 개념이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이혼율이 높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가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한 여성배우자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이 상속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처할 수도 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법원에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잔존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50%의 선취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잔존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김 여사의 사례처럼 남편의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재혼기간이 짧을 경우 개정안에 따라 50% 선취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기여분을 청구해 본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기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유언공증을 통해 명확히 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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