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 폭리를 취하다가 대거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변동금리연동 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1년 6개월 동안 고정시켜 대출 이자를 높게 받은 69개 상호금융기관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상호금융기관은 54개 단위 농ㆍ축협과 11개 단위 수협, 그리고 4개 단위 신협 등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대상은 단위 농ㆍ축협이 44개(2억3,200만원), 단위 수협 2개(1,200만원), 단위 신협 1개(1,000만원) 등 총 47개 단위조합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30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리(조달원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부당한 이자를 받았다.
54개 농ㆍ축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 금리가 1.61%포인트 떨어졌으나 기준금리는 평균 7.99%로 유지해 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11개 수협은 정기예탁금 금리가 1.59%포인트 내렸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9.30%로 고정해 고객에게 평균 9.40%의 고리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소규모 단위 조합들에는 각 중앙회의 통제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