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초기에는 '10초 변론'으로 불리며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8년이 지나면서 의뢰인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민사사건도 맡을 수 있는 일반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오로지 국선변호사를 선택한 형사피고인(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을 대변하고 있다.
'10초 변론'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고 이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많이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대변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뿐 아니라 재판 결과도 사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국선변호로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을 위촉한 법원이 매달 600~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근무상태를 평가하고 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변론의 질을 높인 실질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선변호사 인기도 높다. 송무시장 불황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부각되면서 2010년 12.8대 1, 2011년 10.1대 1, 그리고 지난해 9.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최근 내년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할 43명의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치열한 경쟁이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3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말부터 7월말까지 변호사 1명에게 매달 24.5건 꼴로 새로운 일을 맡겼다. 한 변호사는 39.5건의 사건을 떠맡기도 했다.
국선전담변호사 A씨는 "재판과 구치소 방문, 불구속 피의자 면담으로 일주일 내내 일정이 빠듯하다"며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 새벽에 출근하거나 휴일근무를 자청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연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는 국선변호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연계해 재판 준비와 변론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보완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