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유발' 의약품부재료 사용금지

유아에게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부재료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유아에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스테아린산 아연’ 성분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영국의 의약품집 ‘마틴데일’에서 베이비파우더 등 의약품의 부재료로 쓰이는 스테아린산 아연을 흡입하면 ‘치명적인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운데 스테아린산 아연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산제(가루 형태) 의약품은 없으며 베이비파우더 2개 제품만 허가됐다. 그러나 이들 베이비파우더 중 1건은 아예 생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건은 지난'석면 오염 탈크' 파동 당시 회수된 이후 더 생산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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