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개정안 재검토

"이중대표소송 도입등 여론 추가 수렴"
조정위서 조율후 내년 3월 최종안 확정키로
재계선 "좀더 개선된 방안 나올것" 기대감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됐던 상법(회사편)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법무부는 15일 상법 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여론을 추가 수렴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위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식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고 회사의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경련과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돼 경영진이 소신껏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역시 개념 자체가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물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임에 따라 조정위를 긴급 신설, 추가 여론수렴에 나서는 한편 내년 2월을 목표로 한 정기국회 통과일정도 한달 늦추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3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렴한 후 조정위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기존 개정안의 대폭적인 개선도 예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 역시 “상법 개정과 관련,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열린 조정위 첫날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중대표소송 도입안에 대해 소송범위를 한정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와 관련, “현재와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하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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