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나 건물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올하반기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관광단지·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땅값이 급등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땅주인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소유주의 사정에 따라 물납(物納)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적법상의 현행 필지분할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땅주인은 땅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도 소유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국가와 시·군·구 외에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를 일정부분 배정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은 주택·관광·산업단지 조성으로 생긴 땅값상승 등의 이익중 25%를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연말까지 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다./정두환 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