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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만원에서 9,231만원으로 1,375만원 공무원연금 기여금 더 내고 4억7,270만원에서 4억249만원으로 연금 수령액 7,021만원 덜 받고.'
새누리당이 28일 입법 발의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201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낼 기여금은 17% 늘어나는 반면 받는 연금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뒤 30년 뒤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공무원 평균으로 잡고 연금개혁법 통과 이후 기여금과 연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로써 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았던 한국연금학회안과 이후 정부(안전행정부안)에서 제시했던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폐기되고 하후상박식 구조를 담은 새누리당안이 당정청의 최종안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당정이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38% 확대하기로 해 공무원이 실제 감수해야 할 몫은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수당이 4,733만원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안대로라면 6,553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연금수령액과 퇴직수당을 합쳐 총 4억6,802만원을 받게 돼 현재보다 10%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다. 연금지급액을 줄이면서 동시에 퇴직수당을 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더불어 공무원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데 따른 절충안이다.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9급 공무원 출신을 평균 모델로 잡은 것은 안전행정부가 1월 지난해 6월1일 재직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9급 공채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 재직연수가 16년 1개월(평균연령은 만 42세2개월)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바꿔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안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연금액을 더 깎고 직급이 낮을수록 덜 깎는 쪽에 초점을 맞춰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점을 뒀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고위공무원 출신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후상박식 개편이 이뤄지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월 연금액이 9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에서는 월 184만원을 받지만 새누리당안에서는 173만원으로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2006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에서는 월 123만원을 받지만 새누리당안에서는 130만원을 받게 된다. 월 438만원 이상 고액연금자의 연금수령액은 10년간 동결된다.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되고 퇴직금도 사기업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안은 또 2031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모두 65세 이상으로 늦췄다.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급시기를 뒤로 하고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오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정부안에 비해 100조원 추가 감축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2080년도까지 2,000조원이 들어간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해야 한다"며 "야당도 후세에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