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온 이후 회계투명성 강화로 신규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된다. 대상 건설업체들이 여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회계기준때문에 신규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8일 『대상 건설업체들이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로 재무구조가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져 신규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상업체들의 구제요청을 위원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에따라 업체들의 요청사항을 취합,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앞서 워크아웃 대상인 동아건설, 쌍용건설, 우방, 벽산건설 등은 최근 공동명의로 구조조정위원회에 낸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PQ) 및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의문에서 『워크아웃 업체에 대해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며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계적 투명성이 떨어져 재무비율상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대상외 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업체들은 이에따라 구조조정위에 PQ자격심사 항목중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 동종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업계 평균점수를 적용해줄 것 신용평가 횟수를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급변하는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체들의 요청을 「이유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건의내용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