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개정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이런 내용의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은 개정법에서 상향된 최고한도 금액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재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계좌 개설 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내부 지침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담으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고객에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