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아 경쟁입찰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의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 가구수는 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