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업체 분쟁 속출최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상품가격 전산입력착오가 자주 발생해 잘못 표시된 가격에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들과 업체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올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표시착오로 인해 매달 평균 5~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자랜드21 인터넷 쇼핑몰에 190만원대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109만원으로 잘못 게시되는 바람에 200여건의 주문신청이 쇄도하는 해프닝이 발생, 지금까지 70% 가량의 고객이 주문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은 가격 오류가 업체측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일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가격에 따른 신청을 유효한 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해당업체는 위약금 지급없이 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을 환급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소보원측은 또 명백한 착오로 보기 힘든 사업자 과실일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10%의 위약금을 제시하고 주문신청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분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표시 오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소비자들과 해당업체 간의 말썽이 끊이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100만원 이상인 상품가격이 30~40% 차이나게 고시되면 사업자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100만원 미만의 상품은 30~40% 가격차이도 통상적인 할인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규정이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나 시간대, 주문량, 금액 등에 따른 기준을 제정할 경우 쇼핑몰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