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3%P 인상

민주 세제개편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표
현 30%서 15%초과로 강화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부자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과표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에 따라 1억5,0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자는 38%인데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통해 최고세율 적용 소득자가 전체 0.16%, 3만여명에서 약 14만명으로 증가해 연간 1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통합당은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소득공제도 1%로 축소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과표와 세율도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민주통합당의 계획대로 관철되면 연간 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방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과 상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세를 위해 과세 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대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는 축소했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 아래 민주통합당은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려 15%로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인당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는 새누리당과 입장을 함께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완화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과세한다는 방침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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