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2일 법사위 통과가 불발로 끝났다. 오는 4월 중순쯤 올해 출총제 적용기업을 축소, 확정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5, 6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출총제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4월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의 반대가 직접적 이유로 작용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당의 현실을 반영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가급적 오늘 의결하자”고 했지만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 법이 처리된 후 우리당 의총에서 난리가 났다” 며 “우리당이 출총제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소위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도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긴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도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