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주요 임원들이 기밀을 사전에 누설, 론스타의 헐값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 관행상 당시 단계에서는 이미 깊은 수준의정보가 교환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가 12일 국회 및 은행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론스타간의 사전 내통설의 기초가 되는 문건은 2003년 1월1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예비제안서를 접수하면서 보낸 편지다.
당시 론스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앞으로 보낸 편지 서두에서 '외환은행이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줘서 은행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We would liketo thank KEB for its efforts to date in providing us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고 적었다.
일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 표현을 빌미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최소한 2002년 하반기부터 비밀 정보를 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은 일반적인 M&A 관행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CA(Confidentiality Agreement: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한것은 2002년 12월13일.
통상적으로 CA의 의미는 매각 대상 매물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주고 받는 대신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협약서다.
CA 자체가 M&A상의 은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사전 과정인 셈이다.
결국 CA를 체결한지 한달이 지난 1월10일 시점에선 이미 매물에 대한 상당한 내용의 정보가 오갈 수 있었던 셈이다.
은행권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수 대상자는 CA 제출과 동시에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 사전 실사 단계를 시작한다"며 "CA제출 한달 후라면 이미상당한 정보가 교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2번째 문장의 내용은 당시 시점에서한달여간의 정보 교환에 대한 감사 의미를 의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CA를 체결하기 전부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깊은 수준의 정보를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불법적인 소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주요 일지> ▲2002.10.25 = 투자의향서 접수.
▲2002.12.13 = 외환은행-론스타 CA 체결.
▲2003.1.10 = 론스타측 예비제안서 접수. 1대주주 의사 표명 ▲2003.4.7~5.7 = 외환은행 실사 ▲2003.6.16 = 2차 인수제안서 제출 ▲2003.6.16~7월말 =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2003.7.25 = 최종 계약 합의
▲2003.8.27 = 계약서 조인 ▲2003.10.30 = 대금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