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교시 수업·우열반 금지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과목으로 확대키로
'방과후 학교' 영리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사설 모의고사 실시·신문 단체구독 허용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과목으로 확대되고 0교시 자율학습은 허용돼 이 같은 금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시교육청 지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자율화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수정ㆍ보완해 유지하기로 했다. ◇0교시 수업ㆍ우열반 금지, 실효성은 의문=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기존 영어ㆍ수학에서 전과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우열반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과목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추가적인 교실 및 강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들이 편의상 전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사실상 우열반으로, 0교시 수업은 자율학습 형태로 계속 운영될 여지를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측은 “현재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인 제재 의사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ㆍ재정적 제재를 포함해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은 운영하되 영리단체에도 개별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설학원이나 교육기업들도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는 컴퓨터 등 특기적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영어ㆍ수학 등 교과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건강ㆍ안전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규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영리단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학생들이 학원비의 2분의1~3분의1 수준으로 질 높은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방과후학교 운영기관 지정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의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비리, 참여 업체 간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사설모의고사ㆍ신문 단체구독 자율=고가의 교복 구매 예방을 위한 교복공동구매지침을 비롯해 사설모의고사 실시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하는 지침 등 19개는 즉시 폐지된다.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폐지 대상이다.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지침의 경우 예방ㆍ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유지했다. 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까지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남겨두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