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국회 정무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11일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지분율 50%이상인 지주회사를 외국인과 합작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외자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또 30대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부여키로 한 계좌추적권과 관련,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업에 통보토록 했다. 금융기관이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할 때 국무총리의 인가 외에 국회동의도 받도록 해 출연연구기관의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밖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를 사업자단체가 결정해오던 것을 각 사업자가 자율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르텔 일괄정비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