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가기를 거부했다고해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운전중에 9세 어린이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했더라도 피해자가 9세 어린이였던 만큼 병원이나 학교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9ㆍ여)양을 승용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박양이 "괜찮다"고 거부하자 약값 2,000원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입건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