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개사의 이름을 결합해 계열사처럼 인식되는 상호를 만들어 영업을 해온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9일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ㆍ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으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등록 디자인권과 등록 상표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을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GS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고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GS생활건강이라는 회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GS생활건강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 용기도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LG생활건강은 LG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LG씨아이에서 분리된 회사로 각종 생활용품 및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고 GS홀딩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다. 아울러 GS생활건강은 지난 2004년 2월 ‘주식회사 파인죠이’라는 상호로 설립돼 샴푸와 린스 등 생활용품 및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고 2005년 12월 ‘주식회사 GS생활건강’으로 상호를 변경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