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제한 위반에 고객자금 횡령까지…

증권사 기관주의ㆍ임직원 제재

우리투자증권이 전직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사실이 드러난 하나대투증권도 감봉과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직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25일 우리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총 5명의 해당 임직원에게는 면직(상당)ㆍ감봉ㆍ견책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A지점 전 지점장인 B씨는 2011년 3월21일부터 그해 12월7일까지 5개 고객 명의의 6개 계좌에서 총 6억6,500만원을 횡령했다. C지점 전 과장인 D씨도 보관 중이던 증권카드를 이용, 2008년 11월25일부터 지난해 2월29일까지 고객 3명이 보유한 6개 계좌에서 총 78회에 걸쳐 7억3,100만원을 몰래 빼냈다 금융감독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또 3년에서 10년간 누나나 동생 등 타인 계좌로 각각 754개 종목, 235개 종목에 투자했던 사실을 소속 증권사와 준법감시인 등에 통보하지 않은 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에는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과 타인 명의 계좌 알선,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감봉(2명) 및 견책(2명)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E지점 지점장 F씨와 G지점 H 부부장이 일임투자에 나섰다 적발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