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 중인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복수화와 관련해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율적 개선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기존 독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과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 관련 질의답변을 정리해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경쟁체제 도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음저협의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히 개선 기회를 줬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업무 점검을 하고 있는 문체부는 음저협의 경우 지난해까지 140건의 문제를 지적 받았고,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적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이 거래 비용 증가로 권리자의 권익이 축소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권리자의 선택 폭이 확대돼 권익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며 "대안이 없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독점 단체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의 경우는 추가 허가를 하더라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