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유명 대형 마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 울산, 경남권 대형백화점과 할인마트를 대상으로 성수 식품류 등을 점검한 결과, 부산지역 L마트와 H마트, S유통 등에서 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의 식품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은 부산지역 대형마트에 입점한 식품업체들로 부산지역 대형마트의 관리소홀이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K식품 등 대형 마트 내 입점한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이 중 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