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상계좌 서비스' 비상

은행연합회 특허권 분쟁서 패배 무효訴 제기
전자금융社 승소땐 막대한 이용료 요구할듯

금융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을 대표한 은행연합회와 한 전자금융회사 간 ‘가상계좌 서비스’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청이 전자금융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불복해 다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청이 이미 1차적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줘 소송결과가 금융권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 전자금융회사가 최종 승소할 경우 금융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막대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난해 5월 제기한 가상계좌 특허 취소신청에 대해 ‘신청인 주장 이유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재차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권 무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계좌는 하나의 모(母)계좌에 수많은 ‘딸린(子)계좌’를 개설한 뒤 한 계좌를 통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은행과 계약해 한 개의 모(母)계좌에 수많은 딸린(子)계좌를 부여 받고 이 딸린 계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면 구매자는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된다. 이후 딸린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면 딸린 계좌는 소멸되며 입금액은 모계좌로 이체돼 판매자는 누가 돈을 입금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 가상계좌의 특허는 전자금융솔루션업체인 웹캐시가 보유하고 있다. 웹캐시는 지난 2003년 1월 특허청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지난 1990년 일본에서 먼저 가상계좌서비스가 시작됐으며 웹캐시의 특허는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웹캐시 측은 지난 1999년 처음 개발해 2000년 하나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웹캐시가 아직 금융기관들에게 특허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성숙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권의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특허권 인정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