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3일 “벅스뮤직이 음악을 무단복제,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벅스뮤직을 운영 중인 ㈜벅스를 상대로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다른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통해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유독 벅스뮤직이 무료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니뮤직코리아, EMI코리아 등 세계 5대 메이저 직배사 국내법인도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등 국내 4개 대형 음반사와 공동으로 조만간 벅스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벅스측은 이에 대해 “직배사 등과 저작권료에 관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협상이 무산됐다”며 “잘못을 우리측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