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포상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9월 한 달간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010년에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00)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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