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으로 속여 10만~40만원에 마구잡이 투여 중독된 환자들은 월 2,000만~3,000만원 탕진도
입력 2010.09.19 20:10:51수정
2010.09.19 20:10:51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마구잡이로 투여하고 중독시켜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중독자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월 2,000만∼3,000만원, 연간 2억∼3억원씩 지출하고 비용 마련을 위해 유흥업소를 전전했으며, 일부 의사는 본인이 이 약품에 중독돼 수 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원장 우모씨 등 병원장 2명과 최모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우씨와 박모씨는 2006년 1월~올 7월, 지난해 4월~올 6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1,081회, 404회 투여해 5억여원, 1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일부 병원은 프로포폴을 `비타민 주사'라고 선전해 고객을 모았고 경락마사지 등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팔기하는 수법으로 추가 수입을 올렸다. 프로포폴은 1병당 공급가격이 1만원 안팎이지만 병원들은 10만∼40만원대에 투여해 폭리를 취했다. 세원 노출을 피하려고 진료차트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만 받거나, 수면마취 환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병원도 있었다.
최씨 등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사 5명은 간호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각각 400∼1,400여회 투여하고 5,000만∼3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프로포폴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640병을 오피스텔을 돌며 4명에게 판매한 전직 병원 상담실장 정모(40ㆍ여)씨와 중국에서 이 약품 10ℓ를 밀수해 판매ㆍ투여한 간호조무사 전모(28ㆍ여)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프로포폴 투여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로포폴은 투여시 마약을 맞은 것처럼 정신적 희열을 느끼고 자주 투여하면 중독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