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혐의 부영 3억여원 과징금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계열사간 부당지원

부당내부거래 혐의 부영 3억여원 과징금 부영그룹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영그룹 소속 3개 계열사가 이자를 깎아주거나 무이자로 선급금을 주면서 197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부영 3억3,000만원, ㈜부영파이낸스 1,100만원, 동광주택산업㈜ 7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친족이 경영하는 동광종합토건㈜에 124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받거나 금리를 낮춰 4억여원을 경감해줬다. 또 출자회사인 남광건설산업㈜에 무이자로 70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후 남광건설이 부영파이낸스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부영과 동광주택산업㈜에 5,6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남광건설산업㈜과 남양개발㈜을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6월 부영과 함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한 동부그룹의 조사결과를 오는 20일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 혐의보다는 그룹 내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07:21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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