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위수(58·사진) 비상임 인권위원이 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
한 위원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한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